치솟는 물가에 내 월급빼고 다 오르는 요즘ㅜㅜ 한 푼 두 푼이라도 아쉬운 요즘 조금이나마 청년들에게 희소식인 정책이 있습니다. 바로 최대 240만원까지 정부에서 청년 월세를 지원해주는 [청년월세 한시지원정책]입니다. 신청기간이 이번 달 말까지니 자취 청년이라면 꼭! 지원해 월세 아껴보시길 바랍니다!

청년월세지원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매달 20만 원씩 지원받는 정부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입니다. 올해 2월까지 신청할 수 있어 서둘러 신청하셔야합니다.
신청하면 그 후 1년 동안 월세에 따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낸다면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게 되니 1년간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📨 신청 기간
- 2024년 2월 26일~2025년 2월까지 신청 가능.
📨 지원 내용
- 지원 금액: 실제 납부 월세의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.
-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(생애 1회 한정).
- 지급 방식: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.
📨 지원 대상
- 연령 조건: 만 19세~34세 이하(2025년 기준, 1990~2006년생).
- 거주 조건: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무주택 상태
- 주택청약 가입자
📨 소득 및 자산 기준
- 청년가구: 중위소득 60% 이하, 자산 1.22억 원 이하.
- 원가구(청년+부모): 중위소득 100% 이하, 자산 4.7억 원 이하.
📨 주택 조건
-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.
- 월세 70만 원 이하(보증금 월세 환산액 포함 최대 90만 원).
📨 신청 방법
-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가능. [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]
-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.

📨 제출 서류
- 월세지원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서약서.
-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.
- 청약통장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.
🚫 지원제외대상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*
-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포함) 주택 임차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* 거주
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. 단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
-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(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)
이 외에도 각 지자체별 청년 월세지원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하니 꼭 거주 지역 청년 지원 정책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!
'2025 꿀정책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5년 주택청약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 (0) | 2025.02.16 |
---|---|
2025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! 겨울 난방비 부담 줄이는 꿀팁 (0) | 2025.02.12 |
놓치면 안되는 2025년 상반기 부동산 정책6 (0) | 2025.02.03 |
2025 전기차 보조금 총정리(+차종별지원금, 신청방법) (0) | 2025.02.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