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2025 꿀정책

2025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! 겨울 난방비 부담 줄이는 꿀팁

by 티클줍줍 2025. 2. 12.
.

연일 치솟는 난방비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.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해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‘도시가스 절약 캐시백’ 제도가 찾아왔습니다.  이번 제도를 통해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줄인 만큼 현금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.

오늘 포스팅에서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의 신청 방법부터 지급 기준,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테니 참고해 절약해보시길 바랍니다!


📌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
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, 동절기(12월~3월) 동안 전년도 사용량 대비 3% 이상 절약했을 경우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가 높아집니다.

 

📅 신청 기간

  • 2024년 12월 1일 ~ 2025년 3월 31일 (4개월)
  • 절감기간: 2024.12월 ~ 2025.3월 (2025.1월 ~ 2025.4월 고지서 발행분)
  • 비교기간: 2023.12월 ~ 2024.3월 (2024.1월 ~ 2024.4월 고지서 발행분)

 

👦🏻 지원 대상

  • ‘주택난방용(개별난방/중앙난방)’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(취사용 제외)

 

👀 캐시백 지급기준

  • 전년 동기간 대비 3% 이상 절감 시, 절감율에 따라 캐시백 단가가 차등 지급됩니다.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단가가 높아집니다.
  • 절감 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 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

예) 동절기(12~3월) 기온이 전년 대비 1℃ 상승 시 5%p 자연 감소되므로, 1℃ 상승 시 8%로 기준 변경

 

 

✅ 신청 방법
1. 검색창에 도시가스 캐시백 (k-gascashback.or.kr) 사이트로 검색
2. 회원가입 및 신청
기존 가입자는 재가입할 필요가 없으며, 개인정보(주소, 도시가스사, 고객식별번호 등)가 변경된 경우에는 홈페이지 상단의 [마이페이지 > 개인정보수정]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

✅ 가입 유형
✔️ 개인회원 (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 가능)
✔️ 가입대상: 개별난방 사용자
✔️ 준비서류 : 도시가스 고지서,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(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)

✔️ 단체회원 (공동주택 관리사무소,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)
✔️ 가입대상: 중앙난방 사용자
✔️ 준비서류 :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, 법인 등기사항, 도시가스 고지서 (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)

* 신청 전 유의사항
캐시백 금액이 125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8.8%(지방소득세 포함)를 공제 후 지급됩니다.


👦🏻 캐시백 지급제외대상

  •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(산업용, 업무난방용 등) 사용자
  • 신청자(회원)와 가맹자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
  •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류입력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  •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
  •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대표사진 삭제

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.